헝가리는 2014년 한국과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하도록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미리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고 올 수도 있지만, 현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단, 연간 최대 100명 참가 가능)

2. 신청 자격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하며, 한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함. 즉,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만 나이 18세 이상 만30세까지
– 비자 발급 후 12개월 안에 헝가리로 입국해야 함
– 입국 후 최대 12개월까지 체류 가능
– 가족은 동반불가
– 본 비자의 우선적인 발급목적은 장기 여행에 필요한 체류기간 확보이나, 헝가리 입국 후 구직활동을 통해
 노동활동을 할 수 있음
– 연간 최대 100명 참가 가능

3. 구비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영문)—->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단 인증서 必

– 주민등록증 (3개월 이내 발급)

항공권 예약증 —> 헝가리 현지에서 신청 시 無必

– 영문 계좌 잔고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영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체류 전 기간에 걸친 여행자보험 (주 보장액 3만유로) —–> 현지 보험회사를 통해 1년 보험가입 서류 가능.

– 신청서 작성(영문) https://goo.gl/iCmQy1, https://goo.gl/wFmYVy

여권용 사진 1매 (혹시 모르니 여유롭게 10장 정도 소지하세요.)

– 비자수수료 60유로 (약  18000ft)

– 여권 (귀국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4. 헝가리 워킹홀리데이 신청 장소
Budapest, Szegedi út 35-37, 1135

 

By admin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