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독점 계약을 맺을때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서 공증을 받는게 좋다.

약관을 내세우며 그동안 고생한 현재 업체를 무시하고 계약 기간에 다른 한국 업체에 또다른 독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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