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헝가리 대사관 통해서
노동 비자 단기 신청 제도는 신청은 대사관을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헝가리 대사관은 관련 업무 접수가 불가하며, 노동청과 연계 있는 일들은 더더욱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헝가리 관할 노동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이 허가증은 이민국에 신청 하시는게 아니라, 노동청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헝가리에 법인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헝가리 단기(90일 이내) 파견 및 취업 허가 안내

헝가리 현지 법인을 통해 진행되는 단기 노동 허가 및 체류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현지 회사의 사전 절차
헝가리 고용주(법인)가 관할 노동청에 구인 등록을 먼저 완료한 후, 파견인력(한국인)의 단기 고용 신청서와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단기 노동허가 결정서(Decision)’가 발급되며, 이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비자 없이 90일 합법 근무 가능
한국인은 헝가리에 90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에 별도의 비자 스티커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현지 입국 후 [받으신 단기 노동 허가서]와 [한국 여권] 두 가지만 있으면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의: 일정 연장 시 사전 대처 필수
체류 가능 기간은 정확히 90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 체류가 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현지 사정으로 프로젝트나 업무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전에 무비자 형태가 아닌 장기 취업 비자(D타입 거주 허가증)를 신청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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