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저가 제품에 대한 관세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핵심은 기존의 관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고 **품목당 고정 관세**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 주요 변경 사항 (2026년 7월 1일 시행)
* **관세 면제 폐지:** 지금까지 €150 이하의 소액 물품은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이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면제 혜택이 종료됩니다.
* **고정 관세 도입:** 내재 가치가 €150 이하인 발송물에 대해 **통관 신고 항목(line item)당 €3의 고정 관세**가 부과됩니다.
* 이는 소포(박스) 단위가 아니라, 신고서에 기재된 **품목 분류(HS 코드) 단위**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동일한 HS 코드를 가진 물품들이라면 여러 개라도 €3가 부과되지만, 서로 다른 HS 코드를 가진 물품들이 섞여 있다면 각 품목마다 €3씩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 추가적인 참고 사항
* **시행 기간:** 이 조치는 2028년 7월 1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조치이며, 이후에는 정상적인 EU 관세율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취급 수수료(별도):** 관세와 별도로, 통관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EU 차원의 취급 수수료(Handling Fee)’** 도입도 논의 중이며, 이는 2026년 11월 1일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데이터 요구사항:** 2026년 11월 1일부터는 제품의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품 고유 식별자(PID, SKU, 바코드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7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제공 가능)
이번 변화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역외에서 유입되는 저가 물품으로 인해 EU 역내 판매자들이 겪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안전 및 세관 규정 준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즈니스 운영 시 상품별 HS 코드 관리와 배송 품목 분류를 보다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